제35조(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2680호,1974.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국세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제21조 단서(제2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체납중인 국세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중가산금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61호,1983.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세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참가압류의 효력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참가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자동차관리법) <제391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⑧내지 <20>생략
부칙 <제4673호,199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가산금에 관한 적용예)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 ③(확정전 압류에 관한 적용예) 제24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압류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불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에 관한 적용예)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11호,19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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