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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51.6.22 법률 제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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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세, 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수속으로 인하여 생한 금액중에서 징수할 때에는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수속에 든 비용에 대하여서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