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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7.11.29 법률 제1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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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12.8>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한 때에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