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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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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중에서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