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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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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군위탁징수)
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이하 같다)·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군수는 당해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83.12.19>
②정부는 제1항의 징수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교부금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