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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793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4. 28. ("국세징수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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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군위탁징수)
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특별시와 광역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또는 군수. 이하 같다)·군수에게 그 관할구역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군수는 당해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83·12·19, 97·12·13]
②정부는 제1항의 징수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교부금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