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19호,1961.12.8>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82호 국세징수법 및 법률 제667호 조세징수림시조치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국세징수에 관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절차는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207호,1962.12.8>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세고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동전)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견적가격을 체감한 것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감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81호,196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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