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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6805호 일부개정 200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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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