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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압류조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그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동산,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무체재산권이라 한다)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그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동산,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무체재산권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