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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부과될 또는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불족할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부과될 또는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불족할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