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O)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시행일 99·7·1]]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7·8·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임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1항제5호·제55조 의4·제55조의5제3호 및 제6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 및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55조·제56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에 관한 제92조제2항제3호·제96조제1호 및 제10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수요관리투자계획에 관한 제12조제2항 및 제10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12.30.]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수요관리투자계획에 따른 제12조제2항 및 제10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10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3.12.30.] 제4조 (효율기준기자재 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제8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공업자단체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생산 및 판매금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또는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동조동항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한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량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에너지사용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시공업 등록말소 등의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행한 요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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