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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시행일 99·7·1]]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시행일 99·7·1]]
부칙 [1979.12.28 제318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2842호 열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열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지정·검사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열관리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열관리진단기관은 이 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에너지관리진단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열관리법에 의한 원동기취급기능사 원동기검사기사 및 원동기시공기능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해당 기술자격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열관리법에 의한 원동기취급기능사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관리사로 본다.
제4조 (열공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0조제1항의 기준이상의 열공급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4호중 "열관리법 제18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4조"로 한다.
제6조 (열관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단은 열관리협회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열관리협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공단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당시의 열관리협회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설립비용등) 열관리협회의 해산비용 및 공단의 설립비용은 열관리협회가 부담한다.
제8조 (설립준비)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1월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각 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각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각 설립위원은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공단의 이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각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법률 제2842호 열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열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지정·검사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열관리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열관리진단기관은 이 법에 의한 제조업자 또는 에너지관리진단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열관리법에 의한 원동기취급기능사 원동기검사기사 및 원동기시공기능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해당 기술자격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열관리법에 의한 원동기취급기능사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관리사로 본다.
제4조 (열공급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0조제1항의 기준이상의 열공급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4호중 "열관리법 제18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4조"로 한다.
제6조 (열관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단은 열관리협회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열관리협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공단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당시의 열관리협회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설립비용등) 열관리협회의 해산비용 및 공단의 설립비용은 열관리협회가 부담한다.
제8조 (설립준비)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1월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각 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각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각 설립위원은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공단의 이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각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2.11.29 제3569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시험기관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시험기관으로 본다.
③(에너지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에너지관리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에너지관리자로 본다.
④(검사기기조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검사기기조종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본다.
⑤(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시험기관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시험기관으로 본다.
③(에너지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에너지관리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에너지관리자로 본다.
④(검사기기조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검사기기조종자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본다.
⑤(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8.2 제3741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2.31 제406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에너지사용계획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신고한 자로 본다.
③(에너지관리자의 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에너지관리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신고된 에너지관리자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에너지사용계획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신고한 자로 본다.
③(에너지관리자의 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에너지관리자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신고된 에너지관리자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③ 내지 ⑫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③ 내지 ⑫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1.12.14 제442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지정·검사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고·교육·청문·이의신청등은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에너지관리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에너지관리자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이 법 제23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치·시공확인 업무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에 관하여 지정을 받은 확인기관은 이 법 제84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확인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할 때까지 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승계하도록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승계한다.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지정·검사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고·교육·청문·이의신청등은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에너지관리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에너지관리자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이 법 제23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치·시공확인 업무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에 관하여 지정을 받은 확인기관은 이 법 제84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확인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할 때까지 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승계하도록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승계한다.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6>생략
<97>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6조, 제37조제1항·제4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3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6조제1항, 제69조제11호, 제70조, 제71조제2항·제3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5조제1항,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 및 제9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6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5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7조제1항·제2항·제4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4항, 제48조제1항·제4항 내지 제7항, 제4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1조제3항, 제82조제2항 및 제83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98>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6>생략
<97>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6조, 제37조제1항·제4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3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6조제1항, 제69조제11호, 제70조, 제71조제2항·제3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5조제1항,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 및 제9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6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5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7조제1항·제2항·제4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4항, 제48조제1항·제4항 내지 제7항, 제4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1조제3항, 제82조제2항 및 제83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98>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4.3.24 제4752호(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을 삭제한다.
제5장(제51조 내지 제54조)을 삭제한다.
제6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제71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과 예산회계등)"을 "(예산회계등)"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기금의 운용계획과 공단의"를 "공단의"로 한다.
제3조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관한 1994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을 삭제한다.
제5장(제51조 내지 제54조)을 삭제한다.
제6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제71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과 예산회계등)"을 "(예산회계등)"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기금의 운용계획과 공단의"를 "공단의"로 한다.
제3조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에 관한 1994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5.1.5 제489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에너지관리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3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에너지관리자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제2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7조"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29조제2항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3조"를 각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7조 및 제58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제1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제4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에너지관리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3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에너지관리자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제2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7조"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29조제2항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3조"를 각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7조 및 제58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제1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제4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12.30 제5230호(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시공 또는 세관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중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시공업의 표시등) ①시공업자는 간판.간행물 기타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시공업자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 또는 광고물 등에 시공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통상산업부장관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공을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
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시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게 한 때
4.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90조제4호 및 제91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제2항중 "제50조,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4조제3항"을 "제50조"로한다.
제94조제5호 및 제95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시공 또는 세관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중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시공업의 표시등) ①시공업자는 간판.간행물 기타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시공업자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 또는 광고물 등에 시공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통상산업부장관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공을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
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시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게 한 때
4.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90조제4호 및 제91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제2항중 "제50조,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4조제3항"을 "제50조"로한다.
제94조제5호 및 제95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7.8.22 제5351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임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제55조의4·제55조의5제3호 및 제6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임기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제55조의4·제55조의5제3호 및 제6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1999.1.29 제572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 및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55조·제56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에 관한 제92조제2항제3호·제96조제1호 및 제10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수요관리투자계획에 관한 제12조제2항 및 제10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12.30]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수요관리투자계획에 따른 제12조제2항 및 제10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10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3.12.30]
제4조 (효율기준기자재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제8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공업자단체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생산 및 판매금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 및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55조·제56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에 관한 제92조제2항제3호·제96조제1호 및 제10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수요관리투자계획에 관한 제12조제2항 및 제10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12.30]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수요관리투자계획에 따른 제12조제2항 및 제10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10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3.12.30]
제4조 (효율기준기자재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제8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공업자단체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생산 및 판매금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16 제6353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2.3.25 제66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또는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동조동항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한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량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에너지사용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시공업 등록말소 등의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행한 요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또는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동조동항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한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량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에너지사용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시공업 등록말소 등의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행한 요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2.30 제701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제7284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76조제3호 및 제5호중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76조제3호 및 제5호중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3 제774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에너지진단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에너지진단의무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에너지진단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에너지진단의무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