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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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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판매·진열의 금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열사용기자재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