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판매·진열의 금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열사용기자재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부칙 <제4426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지정·검사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고·교육·청문·이의신청등은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에너지관이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에너지관이자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이 법 제23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치·시공확인 업무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에 관하여 지정을 받은 확인기관은 이 법 제84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확인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할 때까지 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리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승계하도록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승계한다.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6>생략 <97>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6조, 제37조제1항·제4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3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6조제1항, 제69조제11호, 제70조, 제71조제2항·제3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5조제1항,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 및 제92조제3항 내지 제5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6조제3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5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7조제1항·제2항·제4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4항, 제48조제1항·제4항 내지 제7항, 제4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1조제3항, 제82조제2항 및 제83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98>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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