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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8800호 전면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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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③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⑦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4.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⑧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