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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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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차별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