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판매·진열의 금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열사용기자재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부칙 <제4426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지정·검사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고·교육·청문·이의신청등은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에너지관이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에너지관이자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이 법 제23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치·시공확인 업무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에 관하여 지정을 받은 확인기관은 이 법 제84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확인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할 때까지 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리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승계하도록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승계한다.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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