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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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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집단에너지공급지역의 지정)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공급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4·8·2>
②동력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