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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법률제7018호일부개정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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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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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O)
(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시행일 99·7·1]]
1. 에너지관련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기업의 부설연구소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개방대학 [[시행일 99·7·1]]
6.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7. 기타 기술개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시행일 99·7·1]]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