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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직제

일부개정 1989.6.17 대통령령 제12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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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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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노정국)
①노정국에 노정과·노동조합과 및 노사협의과를 둔다.<개정 1989·2·16>
②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노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정책의 수립
2.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3. 노동관계 연구단체의 지도·육성
4. 노동관계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5.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노무분과위원회의 운영
6. 노동외교 및 노동경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7. 외국인사의 초청 및 의전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삭제<1989·2·16>
⑤노동조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수립과 실태파악 및 분석
2.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3. 노동조합의 운영지도 및 업무검사
4.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5. 노동조합동향파악 및 조직분규 예방대책
6.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노동조합 운영지도
7. 노동조합의 복지후생 및 공제사업 운영지도
⑥노사협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협조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지도
3. 중앙노사협의회의 운영
4. 노동쟁의 및 노사분규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5. 노동대책회의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와 노무관이자 및 경영관이자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 및 계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