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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0247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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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즉시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소분 또는 위생처리하거나 수입한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영업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시행일 2024.3.29]]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3.28] [[시행일 2024.3.2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3.3.28] [[시행일 2024.3.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 등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기준, 회수계획 보고 등 회수절차, 회수한 위생용품의 폐기 및 사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시행일 2024.3.29]]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시행일 2024.3.29]]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소분 또는 위생처리하거나 수입한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영업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1.2] [[시행일 2024.7.3]]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3.28] [[시행일 2024.3.2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3.3.28] [[시행일 2024.3.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 등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기준, 회수계획 보고 등 회수절차, 회수한 위생용품의 폐기 및 사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시행일 2024.3.29]]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시행일 2024.3.29]]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소분 또는 위생처리하거나 수입한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영업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1.2, 2024.2.6] [[시행일 2024.8.7]]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1의2.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
2. 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3.28] [[시행일 2024.3.2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3.3.28] [[시행일 2024.3.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 등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기준, 회수계획 보고 등 회수절차, 회수한 위생용품의 폐기 및 사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시행일 2024.3.29]]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시행일 2024.3.29]]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시행일 2024.3.29]]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4항에 따른 품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7.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8.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2.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1.2] [[시행일 2024.7.3]]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4항에 따른 품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7.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8.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2.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1.2, 2024.2.6] [[시행일 2024.8.7]]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4항에 따른 품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7.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8.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의2.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2.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품목 등 제조정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0조에 따라 정하여진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품목 등 제조정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0조에 따라 정하여진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 [[시행일 2024.7.3]]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품목 등 제조정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0조에 따라 정하여진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024.2.6] [[시행일 2024.8.7]]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의2.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한 안내문 등을 제거하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1. 안내문 등의 게시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안내문 등의 제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표지물의 제거·안내문 등의 게시·봉인 등의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