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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0247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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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위생용품의 성분·용도·효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3.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