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0247호 일부개정 2024. 02. 0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한 안내문 등을 제거하거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1. 안내문 등의 게시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안내문 등의 제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표지물의 제거·안내문 등의 게시·봉인 등의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