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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0247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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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실적보고)
①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영업시설의 위생관리, 위생용품 및 그 원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 위생처리한 실적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