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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0247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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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소분 또는 위생처리하거나 수입한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영업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시행일 2024.3.29]]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3.28] [[시행일 2024.3.2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3.3.28] [[시행일 2024.3.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 등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기준, 회수계획 보고 등 회수절차, 회수한 위생용품의 폐기 및 사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시행일 2024.3.29]]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시행일 2024.3.29]]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소분 또는 위생처리하거나 수입한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영업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1.2] [[시행일 2024.7.3]]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3.28] [[시행일 2024.3.2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3.3.28] [[시행일 2024.3.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 등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기준, 회수계획 보고 등 회수절차, 회수한 위생용품의 폐기 및 사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시행일 2024.3.29]]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시행일 2024.3.29]]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소분 또는 위생처리하거나 수입한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영업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1.2, 2024.2.6] [[시행일 2024.8.7]]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1의2.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
2. 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3.28] [[시행일 2024.3.2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3.3.28] [[시행일 2024.3.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 등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 및 그 기준, 회수계획 보고 등 회수절차, 회수한 위생용품의 폐기 및 사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시행일 2024.3.29]]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시행일 202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