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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0247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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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저장·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일 20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