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0247호 일부개정 2024. 02. 0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영업의 신고)
①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리(受理)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람에게 화학물질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등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