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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0247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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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즉시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