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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제20247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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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품목 등 제조정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0조에 따라 정하여진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품목 등 제조정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0조에 따라 정하여진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 [[시행일 2024.7.3]]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품목 등 제조정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10조에 따라 정하여진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 2024.2.6] [[시행일 2024.8.7]]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의2.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