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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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 (이하 "법"이라한다)제2조제1호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2005.8.5]
1. 과수원, 차밭, 삽수(揷穗) 또는 접수(접穗)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3.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
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생산)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이라 함은 입목ㆍ죽ㆍ그루터기ㆍ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의 구분 등

제4조(산지의 구분)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6.8.5]]
1.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2.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5.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9)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8.5]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8.7.24]
1.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된 산지
2. 수질 및 수자원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3. 도시주변 또는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4. 산림생태계ㆍ자연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5.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본조제목개정 2008.7.24]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의 고시)
①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1.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2. 보전산지의 구역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②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1. 변경이나 지정해제되는 보전산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2. 변경이나 지정해제되는 보전산지의 구역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변경된 산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의 내역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한 지역등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
2. 「지적법」 제19조에 따른 분할 측량 결과 지역등이 구역의 변경 없이 그 면적이 증감되는 것
[본조제목개정 2007.7.27]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장ㆍ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8.5, 2006.1.26 제192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006.1.26 제192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⑤산림청장은 협의대상 지역등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관광휴양시설·체육시설로서 보전산지의 편입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협의인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8.5]
[본조제목개정 2007.7.27]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산줄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1. 강원도 고성군·양양군·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2.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삼수령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태백산맥(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태백산맥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산줄기
3. 강원도 강릉시·평창군·홍천군 소재의 오대산부터 충청남도 보령시·청양군·홍성군 소재의 오서산으로 이어지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줄기의 산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당해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5.8.5]
1. 지형 또는 인근의 토지이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어 다른 용도로 개발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산지
3.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1. 학술적·예술적 가치 및 자연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2.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계된 산지
3. 전통사찰·기념비 등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4. 국민보건향상 및 휴양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2.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
제9조(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산지의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산지전용제한지역에 편입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008.7.2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람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제192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⑤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1. 산지전용제한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2.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
2.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3. 기상관측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ㆍ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6.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시설
8.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9.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2006.8.5]]
1. 병해충의 구제(驅除) 및 예방을 위한 시설
2.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1.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채굴"이라 함은 산지에서 굴진채광(掘進採鑛)하는 것으로서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ㆍ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1. 법 제12조에 따라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지역여건 및 산지 특성상 불가피하게 산지전용제한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3.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교통·물류·정보통신·상하수도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단절되는 경우
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립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7.27]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1. 임도·운재로(運材路) 및 작업로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임업인(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하 "임업인"이라 한다)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가공·유통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3. 삭제 [2007.7.27]
4. 「삭도·궤도법」에 따른 삭도 및 궤도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산촌산업개발시설로서 임산물 공동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나. 산촌휴양시설로서 임업체험시설·산림문화회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7]
1. 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전망대
2.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05.8.5]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9.6 제2024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08.6.20, 2008.7.24]
1.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3) 폐목재·짚·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한다)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다.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
(2)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농막
(2)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68조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11.15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방송·통신시설
2. 「수도법」 에 의한 수도
3. 「하수도법」 에 의한 하수도
4.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숙소·창고·화장실·식당·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18, 2005.6.30, 2005.8.5, 2007.7.27]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로자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한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
라.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3.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한다)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7.11.30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4]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동법 시행령 별표 1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정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7.27, 2008.7.24]
1.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및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2.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祭閣)을 설치하는 행위
3.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5.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6.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가.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나.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 입목·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7.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8.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測量標)를 설치하는 행위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가. 입목의 벌채·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11. 「영화진흥법」 · 「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에 의한 영화제작자·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
⑫산림청장은 지역여건상 제1항제2호·제5항제2호·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의 제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00의 범위안에서 그 부지면적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⑬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12조제9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규모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07.7.27]
1. 증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30
2. 개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
3. 신축의 경우 :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7.9.6,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7.24]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이하 "지방공단"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3. 삭제 [2007.7.27]
4.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8.5]
1. 제12조제11항제1호 내지 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농림어업인이 3천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시설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8.5]
제14조(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 대상이 되는 산지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을 제외한다)에 따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한 산지를 제외한 산지로 한다. [개정 2005.8.5,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일 2006.8.5]]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05.8.5]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4조의2(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산지매수청구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산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납부·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산지전용신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7.27]
1. 산불감시탑·방화선·간이무선통신시설·간이저수조·간이헬기장 등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
2. 그 밖에 재해예방, 재해복구 또는 재해수습을 위한 시설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5,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7.7.27]
1. 채광인 경우. 이 경우 광업권이 존속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산채·약초·야생화·특용작물 또는 관상수 등의 재배시설이거나 버섯재배사 등 농림어업용 가설건축물로서 복구후 산림으로 회복되거나 철거되는 시설인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8.5,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8.5]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2.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3.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4.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ㆍ육림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5. 토사유출방지시설ㆍ낙석방지시설ㆍ옹벽ㆍ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라 함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다.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8.5]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당해 산지중보전산지가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당해 산지중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1.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 20일 이상 30일 이내
2.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 30일 이상 60일 이내
3. 납부할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 60일 이상 90일 이내
②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7.24]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이 항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22조
삭제 [2007.7.27]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라 함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법 제1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이라 함은 별표 5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말한다.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산정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6항 및 동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차에 한하여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③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산지의 면적
2.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당해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산지의 면적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조림비(잣나무를 기준으로 한다)와 식재후 10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대기정화·토사유출방지·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감안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산지별·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5.8.5]
1. 산지전용제한지역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3. 준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
제25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업무 수수료)
①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급수수료 그밖에 필요한 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5]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경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 및 수납에 따른 인건비,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그 밖에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 중 법 제19조의2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산지의 복구를 명한 경우에는 산지의 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를 준용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2. 법 제19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나.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날
3. 법 제19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날
4. 법 제19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날
5. 법 제19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행정처분이 취소된 날
6. 법 제19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7. 법 제19조의2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나.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날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터 환급한다.
법 제19조의2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법 제1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3.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
⑦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서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한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로 예치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 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1.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날
나. 가목의 경우외에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의 승인ㆍ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ㆍ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다.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자가 당해 시설물을 준공한 날
2.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
나.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07.7.27]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7.27]
(산지전용 면적 × 부과당시의 단위면적당 금액 × 변경승인당시의 해당 감면비율) -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ㆍ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7.27]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1.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에 적합할 것
2.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본조제목개정 2007.7.27]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1.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2. 제12조제1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7.7.27]
5.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7.7.27]
7. 공익용산지 또는 그 인근의 산지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1인과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7.27]
③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7.27]
⑤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7.24]
1.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중 7인 이내
2. 산지의 보전·이용,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40명 이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산림청장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7.24]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7.27]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7.7.27]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7.27]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변경·해제
나.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다.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나.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다.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24]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7.24]
⑥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7.24]
[본조신설 2007.7.27]
제29조의3(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제30조(전문위원 및 간사 등)
①산지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②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1인으로 한다.
③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1. 농림·환경·건설 및 도시계획·소방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7인 이내
2. 산지의 보전·이용,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40명 이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시·도지사가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⑦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7.24]
⑨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산지의 보전·이용,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⑩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⑪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4]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해제
나.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다.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나.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다.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24]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7.24]
⑥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7.24]
[본조신설 2007.7.27]
제31조의3(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제31조의4(결격사유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본조신설 2008.7.24]

제3장 토석채취 등 [개정 2007.7.27]

제1절 토석채취 [개정 2007.7.27]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1. 변경신고의 경우
2. 5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를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별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7.27]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07.7.27]
법 제25조제5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7.27]
1.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2.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법 제25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자연석 또는 지하 암반(토사채취를 하기로 설계된 지하부분 중 토사가 없는 암맥상태의 순수암석층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7.27]
[본조제목개정 2007.7.27]
제32조의2(토석채취제한지역)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2007.11.30 제204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8.4.3 제20763호( 「하천법 시행령」 ), 2008.7.24, 2008.9.22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
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나. 「삭도·궤도법」 제3조에 따른 궤도
다.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
마.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
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호소
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수지
아. 제각(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을 말한다)
3.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산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나. 「정부조직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법원 및 등기소,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다. 「지방자치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라.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1.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산지
2.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산지
3.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백미터 이내의 산지
4.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와 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1.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안의 산지
2.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 안의 산지
3.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안의 산지
4.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산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3조제1항 제47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보안림·시험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본조신설 2007.7.27]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25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법 제25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이 영 제3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가. 법 제14조제1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나.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아 채석하였던 허가구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다.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라.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마.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진입로 또는 관리사무소에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제3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4.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가. 지방도가 일반국도 또는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나. 일반국도가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다. 5만 제곱미터 미만의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법 25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2조의2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시설의 경우로서 지역 또는 시설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용철도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33조
삭제 [2007.7.27]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립산림과학원
2.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3. 광업자원분야 또는 건설분야(지질 및 지반에 한한다)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연구기관중 지질조사와 광물자원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5.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광업자원분야 또는 건설분야(지질 및 지반에 한한다)의 기술사사무소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1. 토목용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2.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였던 허가구역의 지하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석재 또는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4.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5. 석재를 굴취·채취한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기준 등은 별표 7과 같다.
제35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법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라 함은 제3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본조제목개정 2007.7.27]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인근지역"이란 토석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가옥·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2.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가. 절·성토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나.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다.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
라. 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
마. 저소음·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바.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따른 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가. 제2항제1호의 경우 해당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나. 제2항제2호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7.7.27]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14조제1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3.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
4. 토석채취지역(석재에 한정한다)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석재에 한정한다)을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4]
1. 제36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08.7.24]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7.27]
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라 함은 자연석을 말한다. [개정 2007.7.27]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석단지지정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8.5, 2008.7.24]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
2. 신청된 지역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여부
3. 신청된 지역이 석재를 집단적으로 굴취·채취하기에 적정한 지역인지 여부
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의한 평가결과(평가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6. 그 밖에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8.5, 2007.7.27]
1. 1개 단지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할 것. 이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지정된 채석단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석채취허가면적 또는 채석단지면적을 포함하여 단지의 면적을 계산한다.
2. 경제적으로 석재를 집단적으로 굴취·채취할 가치가 높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조성에 장애가 없을 것
3. 수질·먼지·진동·소음 등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4.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제한사항이 없을 것
④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⑤그 밖에 채석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제4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7.27]

제2절 토사채취

제41조
삭제 [2007.7.27]
제42조
삭제 [2007.7.27]
제43조
삭제 [2007.7.27]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44조(토석의 매각 등)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삭제 [2007.7.27]
[본조제목개정 2007.7.27]

제4장 재해방지 및 복구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를 일시 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이하 "재해방지명령"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명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에 소요된 비용을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하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1.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3. 임도, 작업로, 운재로,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가. 가축의 방목
나.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라. 물건의 적치
②산림청장은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다음 요건을 갖춘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산지전용등을 연차적으로 수행할 것
3. 산지전용등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46조의2(중간복구)
산림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에게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신고 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경관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7.7.27]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등산로, 탐방로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성토면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2. 삭제 [2007.7.27]
3.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중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가. 가축의 방목
나.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라. 물건의 적치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복구의무의 면제는 1회에 한한다.
가. 다시 받고자 하는 산지전용허가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을 제외한다)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것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7.27]
1.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2.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
3.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제4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2.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7.24]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림기술사·토목기사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하려는 법인인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토목기술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②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전문기관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8의3의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의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7.7.27]
제51조(수수료)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9,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5.8.5, 2006.1.26 제192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7.2.1, 2007.7.27, 2008.7.24]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연공원법」 등을 적용하는 구역 또는 지역의 산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3.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협의·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전용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협의·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용도변경승인을 위임한다.
4. 법 제19조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②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1.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광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3. 법 제31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9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5.8.5, 2006.1.26, 2007.7.27]
1.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9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5.8.5, 2007.2.1, 2007.7.27]
1.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3. 법 제14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협의·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4. 법 제15조, 법 제17조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 및 목적사업의 중지 등에 관한 명령
5. 법 제19조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6.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명령불이행에 따른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비의 예치
7. 법 제38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2조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예치,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중간복구명령, 중간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복구비의 반환·대행 또는 대집행 복구비용의 공제
8.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 및 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9.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0. 법 제47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등
11.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⑤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1. 법 제25조, 법 제27조제2항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및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토사채취신고·변경신고, 광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및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석재에 대한 것은 토석채취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3. 삭제 [2007.7.27]
4.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⑥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5조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 소관의 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또는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7.7.27]
⑦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5.8.5, 2007.2.1, 2007.7.27]
1.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3.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협의·변경협의,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4. 법 제19조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5. 법 제35조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무상양여 또는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6.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명령불이행에 따른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비의 예치
7. 법 제38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2조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예치,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중간복구명령, 중간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복구비의 반환·대행 또는 대집행 복구비용의 공제
8.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 및 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9. 법 제47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등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⑧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9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5.8.5, 2006.1.26 제192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7.24]

제6장 벌칙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08.7.24]
부칙 [2003.0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업용산지의 산지전용허가가 신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산림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임지를 전용한 면적(이 영 시행전의 전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이 영 시행후 전용된 면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보전임지의 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ㆍ협의 등이 신청된 경우 그 허가ㆍ협의 등의 기준 및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시행령에 의한다.
1.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2.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3. 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
4.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
5.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6.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7.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제4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대체조림비의 부과기준단가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산림형질변경신고를 한 것에 관한 대체조림비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에서의 채석허가 및 토사채취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5월 16일 이전에 지방도 연변가시지역 500미터안의 지역에서 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을 하고자 하거나 토사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4호다목(제4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5]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ㆍ제12호ㆍ제14호 내지 제27호"를 "제5호ㆍ제12호 및 제14호 내지 제24호"로 하고, 동항제1호의2ㆍ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1호 다목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협의를 한 요존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하고, 동항제25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9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3. 법 제9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에 한한다)신고의 수리
제22조,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4, 제24조의9, 제24조의10 및 제24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각각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제78조 및 제80조 내지 제8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산림의 형질변경 등"을 "입목의 벌채 등"으로 한다.
제91조의4 내지 제91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93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를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는 경우"로 한다.
제95조제5항중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를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으로, "산림형질변경신고"를 "산지전용신고"로 한다.
제112조를 삭제한다.
②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중 "산림"을 "산지"로 하고, 동항제13호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하며, 동항제14호중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③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한다.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별표 2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⑤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8조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 제18조와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
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5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59조제2항 후단중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를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로,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로 한다.
⑦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⑧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의2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한다.
⑨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차시험의 시험내용란중 "산림법"을 "산림법ㆍ산지관리법"으로 한다.
⑩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한다.
⑪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⑫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마목중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⑬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2항제1호 본문중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로 한다.
⑭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⑮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보전임지에 대하여는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26조제4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16>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것

(2) 공익용산지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사업의

허가전

별표 2의 비고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호 라목은 산지관리법 제14조, 동법 제25조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ㆍ채석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이하 이 호에서 "산지전용허가등"이라 한다)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을 적용한다.
별표 3 바목의 행정계획의 종류란중 "산림법 제90조의4"를 "산지관리법 제29조"로 한다.
<17>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타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로 하고, 동란의 (3)중 "산림의 형질변경면적"을 "산지전용면적"으로 하며, 동목(3)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전"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더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2)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로, "산림훼손면적"을 "산지훼손면적"으로 하고, 동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전 또는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라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로 하고, 동란의 (2)중 "산림형질변경면적"을 "산지훼손면적"으로 하며, 동목(2)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전,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을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으로 한다.
<18>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중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 허가의 취소,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권한"을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9. 대통령령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산림과학원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동조제6항ㆍ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8항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29 제18457호(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⑥ 생략
⑦산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가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별표1 제3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3.18 제18740호(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로 한다.
별표 1의 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를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4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의 제4호나목 대상시설란 (8)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 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6.30 제18911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⑧ 생략
⑨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⑩내지<1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6.30 제18931호(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③ 생략
④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가목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⑤내지⑧ 생략
부칙 [2005.6.30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⑤ 생략
⑥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⑦내지⑪ 생략
부칙 [2005.8.5 제1899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석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5호 및 동표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신고·협의 등이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석재의 매매계약 및 채석허가
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8.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제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전문조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응용이학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사무소에서 실시중인 채석경제성의 평가는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채석경제성의 평가전문조사기관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26 제19292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며, 제9조제4항·제52조제1항·제3항및 제8항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각각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3.8 제19373호(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중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동법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⑤ 내지 ⑩ 생략
부칙 [2006.6.29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 생략]
<27> 내지 <32>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11호중 “「산림법」 제3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6호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으로, 동조제8호중 “「산림법」 제49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중 “산림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별표 3 제11호의 설치조건란(2)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란중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로 한다.
별표 8 비고의 제3호가목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채종림·보안림·시험림”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동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18> 내지 <3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2.1 제1986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호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특례) 별표 5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조(채석허가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7.27 제2020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등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7조,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5 제4호나목(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복구설계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에 대한 복구설계서의 제출기간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석재 또는 토사”를 “토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을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석재·토사”를 “토석”으로 한다.
②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를 “「산지관리법」 제15조”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9.6 제2024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나목 (3)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호제8호”로 한다.
⑥ 내지 <1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1.15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 개정규정(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칼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 기관에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내지 ⑫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1.30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3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별표 8”을 “별표 13”으로 하며, 제32조의2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⑨ 내지 <22>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를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4항제1호, 제12조제3항·제6항제4호·제6항제5호·제13항, 제13조제3항제1호,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본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제3항 본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제3항, 제36조제3항제1호 본문, 제39조제1항·제4항·제5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0조제1항제2호·제2항, 제50조의2제3항 및 제5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의 세부기준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08.4.3 제20763호(하천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
⑨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6.20 제20854호(농업·농촌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16>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7.24 제2093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자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복구비의 예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신청하거나 신고 등을 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등이 신청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9.22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⑮ 부터 <26>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