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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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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