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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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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납부·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