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지관리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의2(산지의 매수청구)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지역 안의 산지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산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 전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해당 산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매수할 때에는 제13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