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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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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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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19 제8251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라 함은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광역철도"라 함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라 함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5. "철도망"이라 함은 철도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철도교통망을 말한다.
6.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역사와 동일 건물안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근린공공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및 전시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7. "철도건설사업"이라 함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시설의 신설·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6호 각목의 시설의 건설사업
나. 제6호 각목에 의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을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8. "역세권개발사업"이라 함은 역시설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을 역시설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철도이용증진과 당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9. "역세권개발구역"이라 함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