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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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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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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2007.1.19, 2008. 3.21 제8976호(도로법)]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사방사업법」 의 규정에 의하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5.8.4, 2007.1.19]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 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