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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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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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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1. 변경신고의 경우
2. 5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를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별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제20696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7.27]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07.7.27]
법 제25조제5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7.27]
1.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2.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공공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법 제25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자연석 또는 지하 암반(토사채취를 하기로 설계된 지하부분 중 토사가 없는 암맥상태의 순수암석층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7.27]
[본조제목개정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