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54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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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량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수입시의 제출서류)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등록구분 및 요건)
계량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영 별표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검사설비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영 별표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실은 그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등록의 신청)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수리 또는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설비명세서
2. 검사실의 도면
3.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5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등록부의 비치)
시·도지사는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기제작업·수리업등록부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계량증명업등록부를 각각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계량증명서의 교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는 계량을 요청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량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계량을 요청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계량연월일
3. 품명(계량대상물건이 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그 차량번호를 포함한다)
4. 증명사항
5. 계량증명업자의 성명(명칭)·소재지 및 전화번호
제8조(형식인증 대상 및 신청절차)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계량기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계량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형식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류와 시험용계량기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사용설명서
2. 제품의 분해조립도
3.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4. 제품의 봉인장치 및 관련도면
5. 제조공정도
제9조(형식인증시험)
①기술표준원장은 형식인증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형식시험인증성적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계량기 형식승인기관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이하 "지정검정기관"이라 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형식인증기준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형식인증서의 교부 등)
①기술표준원장은 형식인증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량기가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정하는 형식인증기준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제법정계량기구 형식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기술표준원장은 형식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그 시험성적서 및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형식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사유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형식인증서를 분실하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인증서재교부신청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형식인증번호의 표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형식인증을 받은자는 그 계량기에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인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형식인증번호의 제거 등)
형식인증번호가 표시된 계량기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형식인증번호를 삭제하거나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전의 성능과 동일하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형식인증의 유효기간)
계량기의 형식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4조(형식인증의 사후관리)
기술표준원장은 형식인증을 한 계량기에 대하여 형식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구조 및 기기오차에 대한 검사와 계량기의 생산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정밀도 등의 표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등(이하 "정밀도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하는 계량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
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대상 계량기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인증대상 계량기
②정밀도등의 표시는 계량기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정밀도
2. 기호·상표 또는 상호(수입하는 계량기의 경우는 제작한 자의 상표·상호를 포함한다)
3. 제작·수입 또는 수리한 연·월
4. 품질보증기간
5. 사용상의 주의사항
6. 소비자의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량기중 분동으로서 5그램 이하의 것에는 그 포장에 정밀도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6조(계량기의 사용방법)
법정계량에 필요한 계량기중 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사용시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점 조정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영점을 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검정의 신청)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와 당해 계량기를 지정검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수리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와 당해 계량기를 시·도지사 또는 지정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지정검정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량기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서 검정을 할 수 있다.
1.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3.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18조(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의 전부를 면제한다.
1. 새로이 개발되어 그에 대한 검정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계량기로서 국내외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2. 검정에 특수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계량기로서 국내외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구조에 대한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
2.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계량기
3.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와 다른 구조의 계량기
4.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인정하는 형식승인을 획득한 계량기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규격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계량기
제19조(계량기의 검정방법)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정하여야 한다.
제20조(검정의 유효기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검정을 완료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기산한다.
제21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6의 자격을 갖춘 검정요원을 보유할 것
2. 별표 7의 검정설비를 갖출 것
3. 검정업무규정을 정할 것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업무를 행하는 시간·장소 등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정처리기간·검정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검정확인서의 발행 및 검정증인에 관한 사항
5. 검정요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6. 검정신청서의 보존 및 검정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7. 검정요원의 준수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검정업무규정
제22조(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을 행할 수 있는 제작업자(이하 "자체검정사업자"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6의 자격을 갖춘 검정요원을 보유할 것
2. 별표 7의 검정설비를 갖출 것
3. 검정업무규정을 정할 것
4. 국제법정계량기구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준의 형식인증을 받을 것
5. 최근 2년간 계량기의 검정 불합격률(검정신청 횟수가 10회 이상으로서 검정수량이 5천개 이상이어야 한다)이 0.05퍼센트 이하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2. 검정업무규정
3. 국제법정계량기구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발행한 국제형식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인증서
4. 최근 2년간의 검정결과를 기재한 서류(지정검정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③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규격에 한하여 자체검정을 할 수 있다.
④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전량검정방식에 의하여 계량기의 자체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지정증의 교부)
①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정검정기관지정증을,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체검정사업자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명칭·주소
2. 사업장의 소재지
3. 검정분야
4. 검정업무개시일
제24조(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증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증인을 표시한 계량기중 별표 9에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기기오차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검정의 사후관리)
기술표준원장은 검정을 한 계량기에 대하여 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구조·성능 및 기기오차에 대한검사를 할 수 있다.
제26조(수리 및 간이수리의 범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가 제작한 계량기에 대한 수리를 할 수 있다.
영 별표 9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간이수리의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제27조(자체수리의 요건 등)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검사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인력은 영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2. 검사설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것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수리기관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의 자격증명서 사본
2. 검사설비명세서
3. 보유계량기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서
④시·도지사는 계량기의 자체수리자로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체수리기관인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기준기의 검사 등)
영 별표 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는 별표 11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기준기를 제작하거나 제1항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기준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준기가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중소기업청장·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기술표준원장 또는 지정검정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9.25. 부령제180호]
④기준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기준기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준기검사기관은 기준기가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준기검사합격서를 교부하고, 별표 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기에 검사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량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계량기로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이를 제외한다.
1. 판수동저울·접시지시저울·전기식지시저울
2. 분동 및 추
3. 전량눈새김탱크
4. 눈새김탱크로리(연료유미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용량 3천리터 이하의 탱크로리를 제외한다)
5. 계량증명업에 사용하는 계량기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1. 자체검정사업자가 제작한 계량기로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합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 다만, 정기검사일의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인정한 것에 한한다.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수리기관으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3.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중 트럭스케일. 다만, 정기검사일의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제30조(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1월전에 검사일시·구역 및 장소를 정하여 시·군·구의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검사를 시작하는 날의 3일전까지 관할구역 안의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의 현황을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일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자는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추가검사를 행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정기검사의 합격기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검정기준에서 정한 구조에 적합할 것
2.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32조(정기검사증인의 표시방법)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제33조(신분표시증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34조(계량기 등의 제출지시서)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이 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35조(부정계량기에 대한 사용중지 등의 조치)
①계량검사공무원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한 경우로서 당해 계량기의 사용중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량기에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계량기 사용중지처분장을 부착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제36조(수수료 등)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국가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수입증지로, 지정검정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정검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식지시저울의 봉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기식지시저울의 봉인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계량기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형식승인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형식승인기준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인증기준으로 본다.
제4조 (지정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정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정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2.9.25. 부령 제180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