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82.8.16 상공부령 제6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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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약호와 기준기

제1조(약호)
계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단위 및 보조 계량단위의 약호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기준기의 종류)
계량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기는 별표 2와 같다.

제2장 허가기준

제1절 설비기준

제3조(계량기제작업허가 설비기준)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중 계량기제작업허가의 설비기준은 영 제14조의 계량기제작업허가의 구분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각 설비는 당해계량기의 제작과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교정검사의 대상이 되는 기물은 교정검사성적서가 있어야 한다.
②허가신청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2개 구분이상의 계량기제작업허가를 받을 경우에 제1항의 설비중 중복되는 설비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설비중 허가신청인이 계량기의 제작을 위하여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가공하는 경우에 이를 생산하기 위한 제작설비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허가신청인은 하도급 계약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계량기수리업허가 설비기준)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중 계량기수리업허가의 설비기준은 영 제14조의 계량기수리업허가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한다. 다만, 각 설비는 당해계량기의 수리과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교정검사의 대상이 되는 기물은 교정검사성적서가 있어야 한다.
②허가신청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2개 구분이상의 계량기수리업허가를 받을 경우에 제1항의 설비중 중복되는 설비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계량기사등

제5조(고용할 계량기사등)
영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제작업에 고용할 자는 계량기사이어야 하며, 계량기수리업에 고용할 자는 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이어야 한다.
제6조(계량기사등의 유별구분)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사 또는 계량기능사(이하 "계량기사등"이라 한다)의 유별 구분은 제작 또는 수리할 수 있는 계량기의 종류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한다.
제7조(계량기사등의 교체신고서)
영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사등의 교체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장 계량기에 관한 사업

제1절 계량기의 제작 및 수리

제8조(허가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 [기준기에 대하여는 그 성적서사본(교정검사의 대상이 되는 기물은 그 성적서사본)을 첨부할 것]
2. 계량기사등의 자격증사본
3. 자체 검사규정
제9조(자체검사규정 기재사항)
영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에 관한 자체검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검사조직
2. 검사항목
3. 검사방법
제10조(허가증의 서식)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허가증의 정정신고)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증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허가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허가증을 정정한 때에는 그 허가증의 뒷면에 허가증을 정정한 연월일 및 정정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12조(승계신고서등)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고, 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2인이상의 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 및 호적초본
2.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제1호의 상속인외의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증서 및 호적초본
3.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4.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제13조(기호신고서)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에 표시할 기호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기호등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
영 제18조제3항 단서, 영 제35조제2호 및 영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호 및 검정증인을 표시하기 곤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계량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동으로서 5그램이하인 것.
2. 열전온도계의 열전대 및 저항온도계의 측온 저항체로서 세미한 것.
3. 섬도 분동으로서 그 표시하는 섬도가 100데니이르이하인 것.
제15조(공장이전등의 신고)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전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구소재지 및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이를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공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주된 공장 및 분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이를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폐지등의 신고서)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의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허가증의 재교부)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훼손된 허가증(허가증을 분실한 때에는 그 경위서)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계량기생산실적의 보고등)
①계량기의 제작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계량기생산실적대장을 비치하고, 그 생산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계량기의 수리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리대장을 비치하되, 2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절 형식승인

제19조(형식승인 신청서등)
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형식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시험용 계량기 및 그 도면과 설명서는 별표 6과 같다.
제20조(형식승인서의 교부)
국립공업시험원장은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에의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는 명판이 있는 계량기에 있어서는 명판에, 기타의 계량기에 있어서는 보기 쉬운 곳에 [형식승인 제 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각 문자는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3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형식승인번호의 제거등)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형식승인번호를 제거 또는 소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기계적 방법에 의한 삭제
2. 약제에 의한 삭제
3. 떨어지지 아니하는 도료에 의한 삭제
4. 형식승인번호의 길이 및 폭의 전부에 걸처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평행 또는 교차하는 두줄이상의 선을 긋는 방법

제3절 계량기판매업 및 계량증명업

제23조(등록신청)
①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판매업(수입계량기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증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증의 교부)
도지사는 계량기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마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등록부의 비치)
①도지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량기판매업 등록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성명·상호 및 점포의 소재지
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중지사유와 그 기간
②도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증명업 등록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성명·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계량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의 종류 및 수량
4.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중지사유와 그 기간
제26조(점포외에서의 판매신고)
계량기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점포외에서 계량기의 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계량기판매업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판매업자등의 지위승계)
①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은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계량기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전부를 양도 받은 자는 그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제28조(등록증의 정정)
①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는 제24조의 계량기판매업등록증 또는 계량증명업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정정을 받아야 한다.
②도지사는 등록증을 정정한 때에는 그 등록증의 뒷면에 등록증을 정정한 연월일 및 정정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2인이상의 상속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 및 호적초본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으로서 제1호의 상속인외의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증서 및 호적초본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4.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확인서
제29조(폐지등의 신고)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폐지신고서를, 그 사업을 6월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등록증의 재교부)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계량기판매업등록증 또는 계량증명업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훼손의 경우에는 그 훼손된 등록증(분실의 경우에는 그 경위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등록증의 반납)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는 계량기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이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1월이내에 도지사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2조(판매업등의 등록이 취소 또는 사업의 중지)
법 제37조제2호에서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계량기의 판매 또는 증명에 관한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2. 판매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가 그 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때
3. 제26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정정을 받지 아니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정정을 받지 아니한 때
5.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계량증명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33조(검사를 받을 의무)
①계량증명업자는 등록을 한 계량기에 대하여 등록을 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년 1회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도지사는 계량기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한 때에 이를 합격으로 한다.
1. 검정증인이 있는 것.
2.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를 갖춘 것.
3. 그 기차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4.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로서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사증을 계량증명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기물명
2. 규격
3. 기물번호
4. 검사연월일
5. 검사인
④제1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계량기의 검정증인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검정증인을 제거 또는 소인하여야 한다.
제34조(계량증명서의 교부)
계량증명업자는 계량증명을 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계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실적보고)
계량증명업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계량증명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매년 별지 제32호서식의 계량증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계량기의 처분

제36조(계량기의 처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사업상 소유하고 있던 무검정계량기에 대하여는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후 1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검정을 받아야 한다.
2.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업의 허가나 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그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자가 그 사업상 소유하고 있던 계량기(부속품을 포함한다)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처분하여야 한다.
3. 계량기가 채권의 담보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그 계량기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처분하여야 한다.

제4장 계량의 안전확보

제37조(간이수리)
영 제24조제1호·제2호 및 영 제3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길이계에 있어서의 간이수리
택시미터에 있어서 검정증인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교환 및 수리
2. 저울에 있어서에 간이수리
가. 영점조정자·중심자·휴식장치·인자장치·수평기·고정장치·접시·판·접시걸이·저울의 이동 및 계량물 운반장치의 교환 및 수리
나. 대저울의 들끈 및 들끈고리의 교환 및 수리
다. 수동저울의 시정장·시정장치 및 중추대의 교환 및 수리
3. 부피계에 있어서의 수리
계량통식가솔린미터·가스미터·수도미터·적산식가솔린미터 및 오일미터에 있어서 검정증인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교환 및 수리
제38조(계량기의 수이로 보는 행위)
다음 각호의 행위는 이를 계량기의 수이로 본다.
1. 택시미터
가. 자동차에 부착하는 행위
나. 기본할증장치 및 영차요금장치외의 부분의 개조행위
2. 저울류
가. 눈금판 및 눈금대외의 부분의 개조행위
나. 용기붙임자동저울의 시측장치의 부착행위
3. 수도미터
눈금판·최대용량 및 1눈의 값을 변경하는 외의 행위
4. 가솔린미터
눈금판 및 1눈의 값을 변경하는 외의 행위
5. 아네로이드형 압력계의 눈금판 탄성부(확대기구에 연결하기 위하여 변위단에 고정한 부분을 포함한다)·유체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 및 온도보정장치외의 부분의 개조행위
제39조(정밀계량기 사용의 예외)
법 제21조제3항에서 "상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한 물품외의 물품을 계량하는 경위를 말한다.
1. 귀금속
2. 실량표시 상품
3. 탱크로오리에 의하여 거래하는 액체

제5장 검정

제40조(기준기검정의 유효기간)
기준기검정의 유효기간은 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표의 좌란에 규정하는 기준기에 대하여는 동표 우란에 규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 종 류 | 유효기간 |
| | (단위:년)|
+----------------------------------------+----------+
| 1. 기준 곧은자 | 5 |
| 2. 기준 줄자 | 5 |
| 3. 주철제 이외의 기준분동 | 5 |
| 4. 기준유리제 온도계 | 4 |
| 5. 기준 전량 플라스크 | 10 |
| 6. 기준 전량 피펫 | 10 |
| 7. 기준 뷰렛 | 10 |
| 8. 기준 가스미터 | 2 |
| 9. 기준 수도미터 | 2 |
| 10. 기준 탱크 | 5 |
| 11. 기준 밀도 부액계 | 6 |
| 12. 농도 기준기 | 6 |
| 13. 비중 기준기 | 6 |
| 14. 기준 표준전지 | 1 |
| 15. 기준 저항기 | 1 |
| 16. 기준 전력계 | 1 |
| 17. 기준 전류계 | 1 |
| 18. 기준 전압계 | 1 |
| 19. 정밀 기준 전력량계 | 1 |
| 20. 보통 기준 전력량계 | 1 |
+----------------------------------------+----------+
제41조(기준기검정성적서의 교부등)
①국립공업시험원장은 기준기가기준기검정에 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기준기검정성적서에 기차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준기검사성적서에는 기차의 보정방법 및 제40조의 기준기검정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기준기검정성적서를 분실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기준기검정성적서의 활용)
①기준기검정에 합격한 기준기는 기준기검정성적서가 첨부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기준기검정에 합격한 기준기는 기준기검정성적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기차를 보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3조(기준기검정성적서의 용도 및 사용방법)
①국립공업시험원장은 기준기의 검정성적서에 그 용도 또는 사용방법을 기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기검정성적서에 그 용도 또는 사용방법이 기재된 기준기는 그 기재된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그 기재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기준기검정성적서의 기재사항의 소인)
국립공업시험원장은 기준기의 검정을 신청한 기준기가 그 검정에 합격되지 못한 때에는 그 기준기의 기준기검정증인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45조(기준기허가구분)
기준기허가의 구분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분에 준한다.

제6장 계량기의 단속

제46조(검사의 주체)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정기검사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②수시검사는 공업진흥청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제47조(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계량기)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에 계량기를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계량기를 제외하고는 도지사가 행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영 제25조에서 정하는 계량기외의 계량기
2. 영 제29조에서 정하는 검정유효기간내에 있는 계량기
3.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4. 기준기검정에 합격한 계량기로서 검정유효기간내에 있는 계량기
5. 계량증명업자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6.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의 인정을 받은 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계량기
7. 유리제 양기 및 사기제 양기
8. 압력계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의 계량기로서 철도궤도 또는 무궤도에 사용하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에 부설된 계량기
제48조(정기검사의 공고)
①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실시 1월전에 그 실시의 일시·구역 및 장소를 공고하되 관할 각 시·군·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정기검사를 행하는 시·군 및 구(서울특별시·직할시에 한한다)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정기검사를 받을 계량기의 종류 및 수량을 조사하여 실시 3일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당해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정기검사에 대체되는 검사)
①질병 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당해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정기검사에 갈음하는 검사를 행할 기일 및 장소를 지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소재장소 정기검사의 허가)
①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한 장소외의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계량기의 구조 기타 사유로 운반에 곤란하거나 그 수가 많은 경우
2. 계량기가 토지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
3. 계량기가 그 성질상 운반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정도에 이상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제51조(정기검사증인)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증인의 형상·치수 및 종류는 다음 표와 같으며, 정기검사를 행한 연도의 표시수자중 최하위의 숫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
| 형상 | 치 수 | 종 류 |
+------+------------------------+--------------------+
| | 지름 2밀리미터 원형 | 압인, 부식인, |
| (인) | 지름 3밀리미터 원형 | 습부인, 소인 |
| | 지름 5밀리미터 원형 | |
| | 지름 10밀리미터 원형 | |
+------+------------------------+--------------------+
②제1항의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는 계량기의 보기쉬운 곳에 하여야 한다.
제52조(불합격표의 교부)
도지사는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불합격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수검자에게 별지 제40호서식의 불합격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3조(파훼)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계량기를 파훼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파훼처분서를 그 계량기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훼고지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제54조(부정상품에 대한 표지)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량부족의 표지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제55조(계량기의 보관)
계량검사공무원이 계량기의 사용정지 또는 수리조치를 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량기 소유자에게 별지 제44호서식의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6조(수거)
계량검사공무원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상 필요한 처분으로서 상품을 수거할 때에는 피수거자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7조(신분표시증표)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제58조(계량기등의 제출지시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등의 제출지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제59조(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입신고서)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입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

제7장 계량의 자치관리

제60조(자치관리의 인정신청)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자치관리의 인정증)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의 인정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제62조(계량의 자치관리설비)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기구·기계는 계량기의 종류마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준중 당해계량기검사에 필요한 기준기와 설비이어야 한다.
제63조(관리인의 자격)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자격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사등으로 한다.
제64조(자치관리규정의 작성)
①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자치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자치관리를 실시하는 기구
2. 기준기 기타 검사설비의 보관 및 관리방법
3. 계량기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계량방법과 계량검사실시의 방법 및 시기
5. 기타 자치관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계량의 자치관리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65조(계량의 자치관리인등의 변경신고서)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제66조(자치관리 성적보고서)
계량의 자치관리의 인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자치관리성적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67조(허가등의 수수료)
①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량기의 제작업 허가 : 허가구분마다 3만원
2. 계량기의 수리업 허가 : 허가구분마다 2만원
3.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 : 1만원
4. 계량기의 형식승인 : 형식마다 1만원
5. 계량기 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 1만원
6. 계량기 판매업 또는 계량증명업의 변경등록 : 5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67호,1982.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