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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54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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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부의 비치)
시·도지사는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기제작업·수리업등록부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계량증명업등록부를 각각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