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등록부의 비치) 시·도지사는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기제작업·수리업등록부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계량증명업등록부를 각각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식지시저울의 봉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기식지시저울의 봉인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계량기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형식승인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형식승인기준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인증기준으로 본다. 제4조 (지정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정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정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2.9.25. 부령 제180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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