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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4.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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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량기제작업 등의 등록)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계량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를 갖출 것
2. 계량실을 갖출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세부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