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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54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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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구분 및 요건)
계량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영 별표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검사설비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영 별표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실은 그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