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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관한법률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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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부정계량기의 처리)
①계량검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그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 또는 수리한 것
2.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제한되는 것
②계량검사공무원은 제7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밀도등, 실량 또는 함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그 표시의 정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계량검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계량기 또는 상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처분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