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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관한법률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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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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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고 및 수시검사 등)
①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작업자,수리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법정계량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점포·영업소·사무소·공장 또는 창고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계량기·장부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계량기 또는 상품(실량이나 함량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량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 및 수시검사 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