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수리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작업·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각각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량기의 형식인증·정기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인증을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은 계량기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이나 유효기간 만료전의 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검정이나 유효기간 만료전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계량기의 자체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의 자치관리를 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자체수리를 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5조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의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계량측정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가 행한 행위 기타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는 이를 한국계량측정협회로 본다. ③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는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고, 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을 "계량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 등의 등록 ③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 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7호 및 제6조제12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을 각각 "계량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 아목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4조"를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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