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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관한법률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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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수리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