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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4.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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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의 제작·수입)
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
1.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
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상품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상품
2. 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상품
③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