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17호(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06.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무선국의 분류)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2.12]
1. 고정국: 고정업무를 하는 무선국
2. 방송국
가. 지상파방송국: 지상파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
나. 위성방송국: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무선국
다. 지상파방송보조국: 지상파방송보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라. 위성방송보조국: 위성방송보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3. 육상이동국: 육상(하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에서 육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4. 선박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5. 선상통신국: 선박의 선내통신, 구명정의 구조훈련 또는 구조작업이 이루어지는 때의 선박과 그 구명정이나 구명뗏목 간의 통신, 끄는 배와 끌리는 배 또는 미는 배와 밀리는 배로 구성되는 선단(船團) 내의 통신과 밧줄연결 및 계류지시를 목적으로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저전력의 무선국
6. 구명부기국: 구명정·구명복, 그 밖의 구명설비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 또는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무선국
7. 항공기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8. 이동국: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육상이동국·선박국·선상통신국·구명부기국 및 항공기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9. 기지국: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다만, 재난상황 또는 심각한 통신장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 가능한 형태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10. 해안국: 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11. 항공국: 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다만, 선박상 또는 지구위성상에 개설하는 경우에는 이동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12. 육상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기지국·해안국·항공국 및 이동중계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다만, 재난상황 또는 심각한 통신장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 가능한 형태로 개설하는 무선국을 포함한다.
13. 이동중계국: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육상국과 이동국, 육상이동국 상호 간 및 이동국 상호 간의 통신을 중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가.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
나. 선박에 개설하는 무선국
다. 자동차에 개설하여 육상의 일정하지 아니한 지점에서 정지 중에 운용하는 무선국
14. 무선항행육상국: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5. 무선항행이동국: 무선항행업무를 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16. 무선표지국: 무선표지업무를 하는 무선국
17.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탐색과 구조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만을 사용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표지국
18. 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19. 무선탐지이동국: 무선탐지업무를 하는 이동하는 무선국
20. 무선방향탐지국: 무선방향탐지를 하는 무선국
21. 무선측위국: 무선측위업무를 하는 무선국으로서 무선항행육상국·무선항행이동국·무선표지국·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무선탐지육상국·무선탐지이동국 및 무선방향탐지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22. 기상원조국: 기상원조업무를 하는 무선국
23.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를 하는 무선국
24. 무선조정국: 무선조정업무 및 무선조정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25. 무선조정이동국: 이동체에 개설하여 무선조정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26. 무선조정중계국: 무선조정국과 무선조정이동국 간, 무선조정이동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을 중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가.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한 무선국
나. 이동체에 개설하여 이동 중 또는 일정하지 아니한 지점에서 정지 중에 운용하는 무선국
27. 아마추어국: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
28. 비상국: 비상통신업무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29. 우주국: 인공위성에 개설하여 위성방송업무 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
30. 일반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고정위성업무 또는 위성방송업무를 하는 지구국
31. 기지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2. 해안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3. 항공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4. 육상지구국: 육상의 일정한 고정 지점에 개설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으로서 기지지구국·해안지구국 및 항공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구국
35. 육상이동지구국: 육상(하천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한다)의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육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6. 선박지구국: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7. 항공기지구국: 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
38. 이동지구국: 이동체에 개설하거나 휴대하여 이동위성업무를 하는 지구국으로서 육상이동지구국·선박지구국 및 항공기지구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구국
39.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위성을 이용하는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40. 전파천문국: 전파천문업무를 하는 무선국
41. 실험국: 과학 또는 기술의 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
42. 실용화시험국: 해당 무선통신업무를 실용에 옮길 목적으로 시험적으로 개설하는 무선국
43. 간이무선국: 일정 지역에서 간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파형식·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무선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 및 전파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무선국 외에 무선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31][[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