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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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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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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81조의3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제119조(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자
2. 질권자
3.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4.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5.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제120조(포기의 효과)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제121조(질권)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제122조(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이전에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제123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제124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①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소멸된다. [개정 2016.2.29] [[시행일 2017.3.1]]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신설 2016.2.29] [[시행일 2017.3.1]]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본조제목개정 2016.2.29] [[시행일 2017.3.1]]
제125조(특허실시보고)
특허청장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제125조의2(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