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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0012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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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81조의3제5항·제103조 내지 제105조·제122조·제182조·제183조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1·2·3, 2006.3.3, 2007.1.3][[시행일 2007.7.1]]
③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