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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심판의 규정의 준용)
제92조, 제96조 및 제98조 내지 제114조의 규정은 항고심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단, 심판관의 합의는 3인 또는 5인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92조, 제96조 및 제98조 내지 제114조의 규정은 항고심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단, 심판관의 합의는 3인 또는 5인으로써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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