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법률 제755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5. 31. ("특허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9조제1항·제81조의2제4항·제 103조 내지 제105조·제122조·제182조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