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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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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질권)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